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접선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1∼12월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 10명을 만나 총 3억4200만원을 받아 챙기며 접선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속한 조직은 한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즉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이씨가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가로채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씨는 범죄 일부는 자백했지만 가담한 조직이나 챙긴 돈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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