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조직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2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와 최모(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 일당 브레인으로 통하던 배상혁(44·구속)의 고교 동창인 이들은 배씨에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오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