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추가 데이터 제한적으로 제공…이동통신 3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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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제 요금제 과장광고와 관련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 추진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조사를 벌여왔고, 실제로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