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 아버지, 검찰 송치…아버지 "죄송합니다" 말만 되풀이 '폭력에 가담한 동거녀까지 송치'
↑ 딸 학대 아버지/사진=연합뉴스 |
11세 딸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가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의자인 아버지 B(32)씨는 이날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는 "왜 딸을 때리고 굶겼느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는 말만 4차례 되풀이한 뒤 경찰 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떠났습니다.
B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입니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 D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거녀 C씨는 "왜
C씨의 친구 D씨도 "A양의 아버지와 동거녀가 아이를 굶기고 때리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B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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