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상당수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남 등 4개 지방의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으며, 대구 등 13개 지방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도 교육감에 지시해 지방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 직접 제소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진보 교육감은 지방의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파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차관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 2일 201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원을 결정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부금 증가분 1조8000억원, 시도교육청 지출 감소액 1조 4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 없이 다른 예산은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지 않고 보육 대란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데도 미편성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