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 고기를 훔친 뒤 자신의 어선에 보관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누군가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자신의 어선에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누군가 불법 포획해 바다 속에 보관중이던 밍크고래 2000여㎏(1억44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 안에 이틀간 보관하다
A씨가 밍크고래를 발견할 당시 밍크고래는 바다 위에서 해체돼 검은색 그물망 128개에 나눠 담겨진 뒤 부표에 연결돼 바다 속에 보관돼 있었다.
국내에서는 그물망에 우연히 잡혀 혼획된 고래만 위판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며,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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