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폭행한 60대男 실형 선고...“의붓딸 첩 삼겠다” 각서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도 모자라, 의붓딸의 어머니로부터 "의붓딸을 첩으로 삼겠다" 는 각서까지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62살 한 모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 모 여인을 폭행했다.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가타부타 외도를 의심했다.
↑ 의붓딸 상습 폭행한 60대男 실형 선고...“의붓딸 첩 삼겠다” 각서까지? |
이 과정에서 작성한 각서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앞으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딸을 첩으로 삼겠다" "바람을 피우면 의붓딸과 성관계를 가지겠다"라고 쓰게 한 것이다.
의붓딸에 대한 상습 폭행과 추행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의붓딸의 몸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폭행을 저질렀다.
한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추행
재판부는 "의붓딸을 첩으로 삼겠다고 각서를 받은 것은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한 씨가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치료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의붓딸 폭행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