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내연남 살해’ ‘범인 징역 확정’ ‘살인사건’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범인 이 모(51)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빨간색 고무통 안에서 부패한 시신 두 구를 발견했다. 이 씨의 남편 박 모 씨와 내연남 A 씨이었다
이 씨는 돈 문제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죽였지만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
대법원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 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엽기적인 살인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니”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