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남편 살해혐의’ ‘고무통 살인’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씨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 2구를 김장용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여·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7월 ‘아이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가 방 안에 있는 높이 80㎝ 지름 84㎝ 고무통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피의자 이씨의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이었다.
검찰은 이씨를 2004년 남편에게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하고, 2013년 내연남에게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양육하지 않고 10개월간 내버려둔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이씨가 남편과 내연남 모두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10년 동안 내버려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남편 시신은 숨지고 나서 10년 이후에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사람이 제일 잔인하다” “2심 재판부는 남편 살해는 무죄처리했네”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감형됐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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