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시 부시장 A(58)씨가 28일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이날 20분가량 일찍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장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23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로부터 레고랜드 부대시설의 우선 매수권에 대한 편의 대가로 수천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씨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데도 관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민씨와의 대질 조사를 벌였고, 지난 17일에는 A씨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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