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세 학대 소녀’의 친할머니가 최근 경찰서를 찾아와 손녀를 직접 키우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동학대 피해자 A양(11)의 친할머니는 지난 24일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와 양육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과의 면담을 희망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친할머니의 직접 양육 의사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섣불리 친권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경찰 역시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유일한 혈육이지만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쪽 가족이기 때문에 A양을 섣불리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A양은 처벌 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바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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