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전역서 변조' 육군소장 경징계 논란…'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사관학교 동기생의 전역 절차를 단축하고자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바꾼 육군 현역 소장이 '징계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지난 8일 육군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 위·변조 의혹 사건에 연루된 B 소장에 대해 견책과 함께 6개월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B 소장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던 작년 5월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동기생인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역지원서 표준 양식에 있는 '소속 부대장 확인란'을 A 소장의 전역지원서에서 없앴던 것입니다.
군인이 갑자기 전역을 신청할 경우 소속 부대장은 전역자의 재직 중 비위 혐의를 확인해 전역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B 소장은 동기생인 A 소장의 비위 혐의가 기록되면 헌병이나 감찰 부서에서 추가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장교의 부인과 1년 이상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안 부하장교가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전역을 신청했습니
육군은 B 소장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데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대통령 표창도 받은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이런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B 소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자숙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견책 처분도 무효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