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소녀’ ‘11살 학대 소녀 임시 후견인’ ‘후견인’
11살 딸을 2년 넘게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이 법원에 의해 일시 정지되면서 해당 어린이가 있는 인천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임시 후견인을 맡았다.
A 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학대 정황을 발견해 인천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해 해당 기관이 A 양의 병원 상담·치료를 전담해왔다.
인천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 양의 퇴원 후에도 통원·심리치료를 계속 지원하고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계좌로 받은 후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피해 어린이 소유 재산을 보존하고 해당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단 A 양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최선의 방식을 선택해 A 양에게 모두 쓰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홀트아동복지회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양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과·정신과 의사들의 협진을 받으면서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된 상태 ”라며 “또래에 비해 저성장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A 양이 자신의 뉴스를 보려고 TV 채널을 돌리는 등 아직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초기에 잠시 겪었던 배변장애 등 몸 건강은 크게 호전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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