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다음달 처음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내년 1월 집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50대 남성 A씨는 찜질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징역 2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A씨가 강제추행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출소 두 달 전인 내년 1월부터 3년간 정기적으로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 받게 된다.
2013년 1월에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총 16명이 이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은 통상 출소 두 달 전부터 실시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23일 화학적 거세 관련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재판 때 고려된 재범 가능성을 집행 전에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치료명령 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현행법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제시된 기한 내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