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6~7월에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확인하고도 최소 2일에서 최대 28일까지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혐의(감염병관리법 위반)로 고발당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57)과 삼성서울병원을 지난 2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염병관리법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제1~4군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사망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지난 8월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의 신고가 늦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메르스 ‘의심’ 환자도 ‘감염’ 환자와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지만 당시 삼성서울병원 측의 보고 지연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정부가 지난 23일을 기해 상황 종료를 선언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주요 수사는 박원순 서울시장(59)에 대한 것만 남았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 삼성서울병원 의사(38·35번 환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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