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회사 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하고 사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사료첨가제 납품을 놓고 업자들과 농협 측 인사들 사이에 오고 간 로비 자금이 사료값에 전가돼 애꿎은 농민과 축산업자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 자회사 비리에 연루된 회사 임직원 등 2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말부터 약 5개월 간 진행된 농협 비리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농협축산경제 사료첨가제 비리 △NH개발 공사 수주 비리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농협 대출 비리 등 네 갈래로 나눠 수사했다.
검찰은 농협축산경제 부분을 수사하면서 사료업체 대표 고 모씨(59)로부터 첨가제 납품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기수 전 대표(61)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경우 전 대표(71)도 사료첨가제 납품 청탁을 대가로 8000만원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농협 관계자들은 사료업자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주면 ㎏당 100원씩 계산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리 구조 탓에 사료첨가제는 정상가에서 작게는 800원, 많게는 1950원 단가가 올랐고, 이는 고스란히 농민과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NH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근원 대표(63)가 불구속 기소됐다. NH개발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성 모 전 본부장(52)도 구속 기소됐다. 성 전 본부장에 금품을 건네고, 하도급 공사자금 부풀려 회사 자금 50억원 빼돌린 건설업자 정 모씨(54)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59) 측근 비리도 파헤쳤다. 최 회장의 비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손 모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63)는 농협 거래업체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물류 납품 청탁 명목으로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파견 근무하는 농협사료, NH개발 등 자회사들의 고질적이면서 관행적인, 구조적 비위가 확인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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