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중장년을 상대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59)씨를 구속하고 김모(61)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독산동 등에 협동조합형태의 상조회를 설립한 뒤 사업에 투자하면 3∼4배의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조합원 400여명에게서 총 20억 6천여만원을 모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사업 투자 의사가 없었던 이들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하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주로 50∼60대로, 한 사람당 많게는 3천만원
박씨는 잠적 이후에도 관악구 봉천동에서 상호를 바꿔 조합원과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계속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