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절반 이상 이수하면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센티브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4일부터 금연치료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8주 이상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의 절반이상만 참여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인센티브를 높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금연프로그램 참여자 중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고 그중 76%는 단 2회만 진료 상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가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에도 금연을 유지하면 현금
이밖에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금연프로그램 기간별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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