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인희 전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1,600여만 원을 제공하고 40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인희 전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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