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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