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인근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조합원 2명이 68일만에 시위를 끝내고 내려왔다. .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조합원 연모(48)씨와 유모(43)씨는 30 오후 3시 5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광고탑에서 스스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다.
노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고공농성을 일단 스스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공농성에 돌입할 때 경찰을 때린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경찰은 두 달 넘게 고공농성을 하면서 극도로 쇠약해진 이들을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
연씨 등은 올해 10월 24일 오전 3시 25분께 ‘노예 계약에 가까운 운송차량 도색 유지 서약서를 폐기할 것’,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요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연씨 등과 함께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심모(50)씨 등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찰 결과에 따라 치료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