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에 시달리는 투자자문사 대표에게 ‘굿을 해야 나쁜 일을 피할 수 있다’며 18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 모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개인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결혼과 사업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다 이씨와 제자 신 모씨(32·여)를 찾았다. 이들은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힘들고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며 1회 굿 값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총 149회에 걸쳐 17억90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문자 등으로 “오늘까지 돈을 내야 살 수 있다”는 종용을 받았고 굿 값을 충당하기 위해 회사 투자금까지 빼돌렸다. 이 때문에 A씨가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자 이씨는 “지인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억2100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종
그러나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를 위해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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