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안에 가둔 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2일로 종료되는 B씨의 구속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의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인천지검 청사에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었다.
사건관리 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사건 처리 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박 부장 검사를 비롯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학교수, 의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천시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A양의 치료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친권상실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을 기소할 시점에 B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
B씨 등 3명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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