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호수공원 주변을 맴돌며 30분 사이 여성 3명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20분 뒤 호수공원에 이르러 B(13)양을 발견하곤 가슴부위를 만졌고, 이에 소리치며 저항하는 B양의 입을 틀어막으며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엔 공원 내 한 커피숍에서 혼자 있는 종업원 C(21·여)씨를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했으나 C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