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하나 주세요" 등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담배상인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후두암 등의 발병은 역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정부의 광고로 담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등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달 초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