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예술분야 계약’
문화예술용역 계약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용약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으며, 고용·용역에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관행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술인복지법, 드디어 개정됐구나”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줄어들길” “예술할 때도 계약은 지켜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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