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12월 31일 “학사일정 거부를 해제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회장 이철희)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성균관대, 제주대, 충남대 등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따른 학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해제했다. 이들 학교는 4일 예정대로 치러지는 5회 변호사시험이 끝난 후 11일부터 201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진행한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은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을 낸 데 반발해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이에 12월 초중순에 예정돼있던 수업과 기말고사도 모두 잠정 중단됐다.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한다”며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국회·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3학년 재학생 1886명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취소하겠다며 학생회에 취소 위임장까지 제출했다. 전체 정원의 90%가 넘는 수가 응할 만큼 반발이 거셌다.
법무부는 입장 발표 뒤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로스쿨 측이 요구하는 입장 철회나 사과 뜻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시험 시행 일정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로스쿨 교수 협의체)와 학생들 모두 ‘정상화’로 입장이 기울었다. 응시 취소 위임장을 냈던 학생들 중 1000여명이 12월 24일 위임을 철회하면서 법학협은 학사 거부와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등의 대응 방침도 해제했다.
그러나 아직 일부 학교들은 ‘조건부 정상화’를 내걸며 학사일정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1월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학
먼저 ‘학사거부 해제’ 입장을 낸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측은 “장기적인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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