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관리비를 마음대로 올린다며 한 상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정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조용재 씨는 2년 전 건물주로부터 관리비를 20퍼센트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용재 / 상인
- "모든 물가가 오르고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답변을 주는 거예요."
조 씨는 일부 비용이 중복되는 등 관리비가 부당하게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건물주가 층마다 올린 관리비 액수도 제각각입니다."
조 씨는 오른 관리비를 낼 수 없다고 버텼고, 건물주는 체납된 관리비에 이자까지 붙여 5백만 원을 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1백50만 원만 내고 합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정당하게 계산한 관리비이므로 이의를 제기해 정식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
현행법에서는 입주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관리단을 만들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 혼자 관리비를 결정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최석진 / 서울시 건축기획과 주무관
- "행정청에서 직접적으로 감사하거나 실태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집합건물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고…."
소규모 상가건물도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관리비 인상 폭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