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구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3)이 지난해 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한 위원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현재 집회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태평로 모든 차로를 7시간가량 불법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검경은 집회 당일 5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6명을 구속했다. 이후 민주노총 본부 등 11곳을 압수수색하고, 서울 종로의 조계사로 피신한 한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집중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구속 피의자들을 수사한 결과 불법 폭력 시위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서 민중총궐기 투쟁기금 중 50%를 부담하고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검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당일 연행자 발생 시 각 경찰서로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총궐기가 종료되면 연행이 끝날 때까지 묵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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