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방만 운영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도봉1) 기획경제위원장은 7일 시의원 21명과 함께 서울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직접 선택해온 회계감사 업체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 시한이 종전에 없었지만 개정안은 다음연도 3월 말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2004년 7월 준공영제로 전환돼 버스 운송 비용과 수입금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했습니다.
준공영제 이후 2014년까지 지원금은 2조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증가했습니다.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곳의 운송 수지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가 8곳입니다.
S운수회사는 2012년 94억원, 2013년 98억원, 2014년 115억원 등 3년 연속 1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2012년 5억 4천700만원, 2013년 5억 4천900만원, 2014년 5억 5천만원 등 3년 연속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 방만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과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재정지원금 집행 내용,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점검 내용, 버스회사 경영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이 이달 교통위원회, 다음 달 본회의 통과 후 시행까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지만 사기업인 버스회사 경영에 개입하면 '월권'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에 의견을 내야 하는 서울시가 조심스러운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법리상 충돌 소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버스업계와 협의해 의견을 전달하긴 했는데 반대 기류가 강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제외하고 발의했다.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기업에 엄격한 정산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