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에서 알게 된 소녀들을 꼬드기거나 협박해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못난 어른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A(14)양은 2014년 6월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회사원 B(41)씨와 장난삼아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하다 B씨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알몸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겁먹은 A양은 나체사진을 전송했고 성관계까지 강요당했습니다. 계속된 협박을 못 이긴 A양의 신고로 B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B씨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중생 C양도 지난해 초 우연히 스마트폰 채팅으로 D(45)씨를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D씨는 C양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친절한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C양은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놨고 성적 호기심에 알몸사진도 보냈습니다.
이후 D씨는 만남을 요구하며 치근덕댔지만, 끝내 거절당하자 C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지금까지 보낸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D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C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사진을 전송했고 성매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
경찰 관계자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소녀들 사이에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는 '몸캠'이 유행하면서 이를 노리는 범죄자들이 많다"며 "학생 스스로 장난삼아 촬영한 신체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면 디지털 낙인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