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계열사에 판매 수수료를 낮게 매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대표 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세계SVN에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이득을 주고 그 만큼 이마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56)와 박 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52), 안 모 전 신세계 및 이마트 식품개발담당 상무(56)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신세계SVN에서 운영하는 제과점 ‘데이앤데이’의 즉석 피자를 공급 받아 이마트에 판매했다. 판매 수수료는 1% 적용했다. 이마트는 201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 판매 수수료에 대해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지적을 받았다. 이마트는 즉석 피자 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는 대신 데이앤데이 판매 수수료를 21.8%에서 20.5%로 인하했다. 검찰은 즉석 피자 업계 최소 수수료율이 5%라는 점 등을 들어 허 전 대표 등이 회사에 22억934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무죄를 선고했다. 비교할 만한 동종 업계 판매 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를 최소 판매 수수료율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제과점 판매 수수료도 대형마트별로 각기 다르게 책정돼 운영되고 있어 데이앤데이가 적용 받은 20.5%가 ‘현저히 유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공정위는 같은 내용으로 신세계과 이마트에 각각 23억4200만원, 16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최종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았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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