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아들의 나이는 11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일 밤 10시 50분쯤, 50대 남성이 이 아파트 집 안에서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다름 아닌 남성의 11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사건 직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부 출혈이 심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평소에 엄마가) 맞았다고 그런 것 같던데….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깐 애가 순간적으로…."
이 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14세 밑으로는 다 처벌이 안 돼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들을 구속 등 처벌하는 대신에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