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제도’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 ‘위택스 온라인 신청’
세금에 관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며 안내한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를 3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어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택스, 똑똑한 제도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간편한 서비스가 등장하네” “정말 편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