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4300억원대의 사설 마권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발·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총괄운영자 한모(44)씨 등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전달받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 기본 불법 경마 프로그램과 달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접속만 하면 곧바로 경마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 ‘신세계’를 개발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사이트의 접속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전남, 제주 등 전국 80여명의 중간총판에게 제공하고 매주 80만∼100만원씩 받아 9개월간 28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 2∼3개월 단위로
경찰 관계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건 총 금액은 4천3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경마 도박을 한 사례로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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