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외국어고가 있는 12개 광역시도에는 외고 신설이 금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자치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 시도 교육감 자율로 넘겼던 학교설립인가권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내용의 특목고 제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가 있는 지역에 추가 신설을 허용하면 입시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는 특목고 지정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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