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에서는 명절 상여금 100% 등 모두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주는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상여금 700%에 대한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조선 경기 악화로 2014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3년치(2009년 12월∼2012년 11월) 소급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저수익성, 원화강세, 중국 등 경쟁회사 출현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인정사
현대중공업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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