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위안부’ ‘제국의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 ‘9000만원 손해배상’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피고 박유하 교수는 원고 위안부 할머니 9명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대어 표현해 그동안 관련 학계 안팎에서 논란이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 교수의 책에 등장하는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등의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박유하 교수는 할머니들을 명예훼손
박유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유하, 이건 명백한 박유하 잘못” “박유하, 할머니들의 실추된 명예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박유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거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