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떤 한의원에 가든지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시행되는 이번 계획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한의학을 표준화하고 과학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각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큰 치료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한다. 감기, 암,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 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불면증, 치매, 안면신경마비,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임상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침, 뜸 등 치료 행위와 37개 약제만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건강보험 한방급여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4.17%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향후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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