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남성과 이를 도와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에 대해 각 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춘화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 협의 후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린 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동기, 범행과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강씨는 2013년 가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최씨에게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촬영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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