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최홍만 사기혐의’ ‘최홍만 억대 사기혐의’ ‘최홍만 집행유예 선고’
억대 사기 혐의로 불기속 구속된 최홍만(3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은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공소 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홍만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모(36)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홍만, 사기 혐의 재판결과 나왔구나” “격투기 선수로 잘나갈 때 조심하지” “사기혐의 합의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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