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전교조 전 위원장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59)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현행법상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된 뒤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와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의 근거조항이기도 했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지난해 5월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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