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58)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한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교육감 당선 뒤인 6월에는 고교 동창 등에게 모두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받지
대법원 관계자는 “장 교육감은 선거에서 당선된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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