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음산협 이어 음저협도 계약해지…'음악BJ' 방송 중단?
↑ 아프리카TV/사진=아프리카TV 홈페이지 |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에 이어 국내 최대의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도 인터넷방송국 아프리카TV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박성민 음저협 홍보팀장은 13일 "지난 10월 21일 아프리카TV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12월 31일 저작권 계약을 종료했다"며 "해지 이유는 음산협의 소송 이유와 같다. 별풍선을 배제한 매출액을 (우리에게) 신고해 아프리카가 비용을 적게 내려고 한 것이다. 별풍선에도 저작권료가 포함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TV를 웹캐스팅, 디지털 음성송신으로 보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당장 BJ들이 음악을 못 트는 것은 아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매출액 범위를 올려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음산협에 이어 음저협 역시 계약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당장 아프리카TV에서 방송자키(BJ)들의 음악방송이나 배경음악을 못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산협과 음저협이 같은 이유로 문제를 삼은 만큼 아프리카TV에는 상당한 악재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두 단체의 주장이 아프리카TV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해 무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아프리카TV를 '디지털 음성송신(웹캐스팅)'으로 보고 보상금을 받으려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라디오 같은 음악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지만 영상물을 포함하는 웹캐스팅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영상이 들어간 아프리카TV는 방송 보상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음저협의 해지 통보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별풍선 매출을 음악 매출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현재 기준매출 산정기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는 음악 관련 매출에 기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음원 수익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로 인해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음산협이 아프리카TV 인기 BJ들을 형사고소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TV 법인에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소송 도중 계약서를 고쳐 재계약을 맺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넷 업계는 이번 소송과 잇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불안해하면서 음악을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TV에 대해 방송으로 정의했으면서도 다른 기준(디지털음성송신)의 보상금 계약 체결을 애써 외면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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