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징역 10년, 13살 아동 성폭행 후 촬영까지…‘형량이 겨우?’
20대 징역 10년 선고받은 소식에 누리꾼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앞서 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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