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부검 결과 '머리와 안면 등에 변색 흔적 발견'
↑ 아들 시신 훼손/ 사진=MBN |
7세 자신의 아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채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게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부인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괴실치사, 사체훼손,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아들 C군의 사망 시점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2012년 4월 이후 7개월째인 2012년 11월이어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4년 여간 냉동 보관한 점 등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C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날 오전 1차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 결과 C군의 시신 머리와 안면 등에는 변색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C군의 시신 일부에 대해 "쓰레기봉투와 변기 등을 이용해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도 파악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C군이 다니던 경기 부천의 모 초등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어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군의 소재를 탐문 수사하던 중 15일 오후 3시 55분께 인천 부평구 A씨 지인의 집에서 운동가방 2개에 나눠 담긴 C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