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자격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학교보건협회는 원래 학생 소변·채변검사를 주로 하다가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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