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계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40만원 더 낮아진다. 자녀가 많은 가정의 셋째부터는 대학교 3학년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이다.
올해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이 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폭을 확대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경우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의 학생에게 48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됐다. 소득분위 3분위 학생은 30만원, 4분위 학생은 22만원씩 지원금을 증액 편성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체감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70만명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한 대학에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이 이 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장학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셋째 이상의 자녀는 대학교 3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이며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3조654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5억원 늘어나 지원 확대가 가능했다”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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