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해 사실상 한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따라 앞으로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걸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1998년 1월 5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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