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대 아동 탈출,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사건 등 잇따르는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같은 4대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의 부담이 대폭 낮아지고,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수립된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최소 초등학교에 입학한 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는 각종 복지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취합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의심 사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않았거나 장기 치료를 중단한 아동, 어린이집을 갑자기 그만두거나 장기결석한 경우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복지부가 수집 가능한 각종 DB를 통해 학대 의심 아동을 조기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취합 중에 있다”며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된 아동학대 발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대 의심 아동으로 분류될 경우 이웃, 학교,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시로 가정을 확인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을 신속히 구출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거점(허브)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전체 3496개 주민센터 가운데 우선 700곳에 방문상담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복지 인력 6000명을 충원해 2018년까지는 모든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시작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을 올해 마무리해 환자부담 8350억원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는 유도초음파, 수면 내시경, 고가 항암제 등 200여개 항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국민 부담이 22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신·출산에 따른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후 입원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9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용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 결핵 치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하고 치과 임플란트나 틀니를 시술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70세에서 65세로 낮춘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도 67%에서 3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 비율을 줄임으로써 4300억원 가량의 환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적용이 마무리되는대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10대 고액중증질환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그동안 간 이식이나 신장투석 등 고액 질환은 4대 중증에 포함되지 않지만 병원비 부담이 커 건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는 7월부터는 현재 종일반 위주의 보육체계가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된다.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어린이집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하루 12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7시간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월 15시간 한도로 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연
또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용 DB를 활용해 사전에 사업장을 계도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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